라스베가스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, 세무회계태양입니다.
세금보고를 늦게 했거나 세금을 늦게 내서 가산세가 붙은 경우, 처음 있는 일이라면 IRS의 '첫 위반 감면(First-Time Abatement, FTA)'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그대로 납부하십니다.
■ 감면 대상 가산세
- 신고 지연 가산세 (Failure to File)
- 납부 지연 가산세 (Failure to Pay)
- 원천세 예치 지연 가산세 (Failure to Deposit, 사업자)
■ 요건 (모두 충족해야 함)
1. 과거 3년 동안 같은 유형의 세금에서 가산세를 받은 적이 없을 것 (예납 부족 가산세는 예외)
2. 현재 제출해야 할 세금보고를 모두 제출했거나 연장 신청을 했을 것
3. 내야 할 세금을 다 냈거나, 분할납부 약정을 맺고 지키고 있을 것
■ 신청 방법
IRS에 전화로 요청하거나, 서면 요청 또는 Form 843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비교적 간단한 경우 전화 통화로 바로 처리되기도 합니다.
■ 첫 위반이 아니라면 – 합리적 사유(Reasonable Cause)
심각한 질병, 가족의 사망, 자연재해, 화재, IRS의 잘못된 안내 등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과 함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"몰랐다", "바빴다"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■ 알아두면 좋은 점
- 가산세가 감면되면 그 가산세에 붙은 이자도 함께 줄어듭니다.
- 세금 자체에 붙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.
- FTA는 아껴 쓸 수 있는 카드이므로, 합리적 사유가 명확하면 그쪽을 먼저 쓰는 전략도 있습니다.
상황별 해결 제도 비교는 아래 자료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.
참고 자료
· 상황별 해결 제도: https://ustaxresolve.com/resolution/
· US Tax Resolution: https://ustaxresolve.com/
※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· 자료 정리: 세무회계태양 (Irvine, CA)